선크림 PA 뜻과 SPF 표기, 나라마다 다른 이유: 미국 라벨에 UVA 등급이 없다
같은 자외선차단제인데 나라마다 성분과 표기가 다른 이유는 법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의약품으로 규제하고 EU는 화장품으로 규제한다. 분류가 다르면 성분이 목록에 오르는 절차가 다르고, 절차가 다르면 라벨에 적히는 기호도 달라진다. 미국 라벨에는 UVA 등급이 없고, EU에는 SPF 45라는 표시가 존재할 수 없다. FDA가 자기 명령 원문에 그 차이를 직접 적어 뒀다.
- 미국 FDA는 최종행정명령 원문에 "미국이 자외선차단제를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자외선차단제를 화장품으로 규제하는 다른 나라들과 대조된다"고 적었다. 유럽위원회도 자기 페이지에 자외선차단제가 화장품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적는다.
- 2026년 6월 10일 FDA는 bemotrizinol을 6%까지 자외선차단 유효성분으로 추가하는 최종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서명은 6월 5일, 효력 발생일은 8월 9일이다. 같은 성분의 EU 상한은 10%다.
- 차이는 양방향이다. EU 목록에 있고 미국 목록에 없는 성분이 17종, 미국 목록에 있고 EU 목록에 없는 성분이 5종이다. EU는 oxybenzone을 몸용 제품에서 2.2%까지로, homosalate를 얼굴용 7.34%까지로 내렸고 미국 상한은 각각 6%와 15%다.
- 표기는 더 갈린다. 미국 라벨에는 UVA 강도를 나타내는 등급이 없고 광범위 차단 표시 유무만 있다. 그리고 성분 목록 차이보다 도포량 차이가 크다. SPF는 피부 1cm²당 2mg 조건에서 측정되는데, 한 미국 연구가 1985~2020년 선행 연구 38개 값을 모아 보니 36개가 2mg/cm² 미만이었다.
목차
왜 나라마다 쓸 수 있는 성분이 다른가
출발점은 안전성 판정이 아니라 분류다. 미국은 자외선차단제를 의약품으로 규제하고, 그 근거로 "의도된 용도"를 든다. FDA 최종행정명령 원문은 이렇게 적는다. "자외선차단 의약품의 의도된 용도는 일광화상을 예방하는 것을 돕는 것이며, 나아가 다른 피부 보호 수단과 함께 지시대로 사용될 때 광범위 차단 SPF 15 이상의 자외선차단 의약품은 태양으로 인한 피부암과 조기 피부 노화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의도한다. 그러므로 그 의도된 용도 때문에 자외선차단 제품은 미국 법에서 의약품이다."
그리고 같은 문서에서 규제기관이 스스로 이 차이를 적는다. "미국이 자외선차단제를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자외선차단제를 화장품으로 규제하는 다른 나라들과 대조된다. 화장품과 달리 자외선차단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이 정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요건을 적용받는다." 이어서 결과까지 적는다. "FDA는 bemotrizinol이 여러 해 동안 해외 자외선차단 제품에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일부 미국 소비자의 답답함을 이해한다. 다만 미국과 여러 다른 나라 사이에는 자외선차단제를 규제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세 문장을 함께 놓는 편이 정확하다. FDA가 적은 것은 "우리가 늦었다"가 아니라 "분류가 다르다"다. 그리고 이 글이 하려는 것도 어느 쪽이 낫다는 평가가 아니라 인과 하나를 남기는 것이다. 분류가 다르면 절차가 다르고, 절차가 다르면 목록이 바뀌는 속도가 다르다.
반대편 서류도 같은 말을 한다. 유럽위원회는 "자외선차단 제품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제품은 규정 (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이다"라고 적고, 쓸 수 있는 자외선차단 성분은 같은 규정 부속서 VI의 양성목록에 싣는다. 일본은 자외선흡수제를 후생노동성 고시 「化粧品基準」의 부속표에 실린 것만 쓸 수 있게 한다. 한국은 자외선차단제를 기능성화장품으로 다루고, 쓸 수 있는 성분과 사용한도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지정·고시한다. 고시에 없는 성분은 쓸 수 없다.
목록의 길이는 세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물질 단위로 세면 EU 부속서 VI는 29종, 미국 OTC 모노그래프 M020은 17종이다. EU가 나노 형태를 별도 항목으로 등재하기 때문에 항목 수로 세면 EU 쪽은 33행이 된다. 두 목록을 직접 대조하면 EU에 있고 미국에 없는 성분이 17종, 미국에 있고 EU에 없는 성분이 5종이다. 한쪽 방향만 적으면 이 이야기는 "미국이 뒤처졌다"가 되는데, 반대 방향도 5종 있다.
미국의 목록에는 규제기관 자신이 우려를 표시한 성분이 남아 있기도 하다. FDA는 "PABA와 trolamine salicylate에 대해 언급된 안전성 우려 때문에, bemotrizinol을 PABA 또는 trolamine salicylate와 함께 함유하는 자외선차단 의약품은 GRASE(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인정됨)가 아니라고 결론한다"고 적었다. 그런데 그 두 성분은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다. 이유는 별건 서류에 있다. FDA는 2021년 9월 24일 M020 전반의 조건을 새로 세우는 제안행정명령 OTC000008을 발령했고, 2026년 6월의 최종명령은 그 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각주에 밝혔다. 원문은 "이 문서에 담긴 최종명령은 제안행정명령 OTC000008을 다루지 않는다"고 적는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정확한 지점이라고 본다. 미국의 목록이 짧은 것과, 그 짧은 목록에 규제기관이 우려를 표시한 성분이 남아 있는 것은 같은 원인의 두 결과다. 의약품 경로에서는 성분을 넣는 것도 빼는 것도 명령을 거쳐야 하고, 목록을 손보는 그 명령이 2021년부터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미완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안전성 판정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 시판 제품에서 이 두 성분이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
방향은 반대로도 흐른다. EU는 2022년 7월 공표된 위원회 규정으로 oxybenzone(benzophenone-3)의 상한을 얼굴·손·입술용 6%, 몸용 2.2%, 그 외 0.5%로 나눠 정했고 분사·펌프 스프레이는 제외했다. 종전 기준 제품은 2023년 1월 28일까지 시장에 출시, 7월 28일까지 유통할 수 있었다. 근거는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가 종전 최대 6% 사용을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낸 것이다. homosalate도 같은 흐름으로 얼굴용 제품에 7.34%까지로 제한되고 분사형 스프레이가 제외됐으며, 조건에 맞지 않는 제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시가, 7월 1일부터 유통이 막혔다. 미국 상한은 oxybenzone 6%, homosalate 15%이며 제품 유형 제한이 붙지 않는다. 이 대비는 특정 성분의 안전성을 재판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위원회 결론은 특정 제품 유형과 특정 농도에 대한 것이다.
한 나라가 모든 항목에서 앞서 있지 않다는 뜻이다. EU는 미국 목록에 없는 신규 필터를 오래 써 왔고, 동시에 미국이 더 높게 허용하는 두 성분을 더 낮게 내렸다.
제도가 제품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살 수 있는 곳과 값이 갈리는 다른 사례도 있다. 탈모 치료에 누가 돈을 대는가에서 같은 구조를 다뤘다.
표기는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가
성분 목록은 제조사의 문제고, 라벨은 독자의 문제다. 그래서 실제로 손에 남는 정보는 이쪽이다.
| 나라·지역 | UVB 지표 | UVA 지표 | UVA 판정 기준 | 정한 주체와 구속력 |
|---|---|---|---|---|
| 미국 | SPF 숫자(완제품 SPF 2 이상 필수). 광범위 SPF 15 이상만 피부암 관련 문구 사용 가능 | 등급이 없다. 광범위(Broad Spectrum) 표시 유무만 있다 | 평균 임계파장 370nm 이상 | FDA 의약품 모노그래프. 법적 구속력 |
| EU | SPF 6·10·15·20·25·30·50·50+ 여덟 개 숫자와 네 범주 | 원형 UVA 마크 | UVA 차단이 표시 SPF의 3분의 1 이상, 임계파장 370nm | 효능 기준은 유럽위원회 권고. 원형 마크는 업계 단체 자율 표시 |
| 일본 | SPF 숫자. 50 이상은 조건부로 50+ | PA+부터 PA++++까지 네 단계 | UVAPF 2·4·8·16 구간(ISO 24442) | JCIA 업계 자율기준. 성분 목록은 후생노동성 고시 |
| 일본(내수성 표시) | 해당 없음 | 「UV耐水性」 표시에 별이 하나면 40분, 둘이면 80분 침수 시험 | ISO 18861. 별 세 개 표기와 waterproof 대체 표기 모두 금지 | JCIA 업계 자율기준 |
| 한국 | SPF 숫자. 50 초과는 50+ | PA+부터 PA++++까지 네 단계 | 자료 없음 |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
| 영국 | NHS는 SPF 30 이상 권고 | 별 4개 이상 권고. 원형 UVA 마크도 함께 쓰인다 | 자료 없음 | NHS 보건 권고와 EU 권고 계열 |
| 호주 | 암협회는 SPF 50 또는 50+ 권고 | 광범위(broad-spectrum) 여부 | 자료 없음 | 기관 권고 |
표: 자외선차단제 표기 체계의 국가 비교. SPF와 PA, 원형 UVA 마크, 별 등급이 각각 다른 주체가 정한 다른 지표다.
같은 제품이라도 팔리는 나라에 따라 표시 숫자와 기호가 달라진다. 한 나라의 표기를 다른 나라 기준으로 환산하지 말 것을 권한다. 표의 "자료 없음"은 이 글이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항목이며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글은 어느 나라의 표기 체계가 더 낫다고 판정하지 않는다.
한국: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범주
KR한국의 자외선차단제는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한 기능성화장품이고, 인정받은 제품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기는 SPF를 50까지 숫자로 적고 50을 초과하면 50+로 적으며, PA는 PA+부터 PA++++까지 네 단계로 적는다. 아래 일본 절에 나오는 표기 체계와 같은 계열이다.
한국 안내에서 다른 나라 자료에 잘 없는 대목이 하나 있다. 식약처는 분사·분무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쓰면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흡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손에 덜어낸 뒤 얼굴에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한다. 스프레이형을 나라마다 따로 다루는 흐름이 있는데, 한국은 그것을 사용법 안내로, EU는 농도 상한과 제외 조건으로, 미국은 허용 제형 조건으로 처리한다. 같은 문제에 붙는 규제의 층이 다르다.
일본: 별 하나가 40분이라는 뜻
JP일본 라벨의 두 가지가 다른 나라 독자에게 새롭다. 하나는 50+의 정의고, 하나는 「UV耐水性」이다.
먼저 층을 나눠 둘 필요가 있다. 자외선흡수제 목록은 후생노동성 고시가 정하고, SPF와 PA 표기는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JCIA)의 자율기준이 정한다. JCIA 문서 스스로 "JCIA 기준은 자율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본 규제당국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고 소비자 신뢰의 측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는다. 정부가 PA 등급을 정한 것이 아니다.
PA 구간은 2012년 개정으로 정해져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ISO 24442로 측정한 UVAPF의 소수점을 버린 정수값이 2 이상 4 미만이면 PA+, 4 이상 8 미만이면 PA++, 8 이상 16 미만이면 PA+++, 16 이상이면 PA++++다. 그리고 PA는 단독으로 표시할 수 없다. JCIA 문서는 "UVA만을 차단하는 자외선차단 제품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제품에 위 UVA 차단 효능을 표시할 때에는 SPF 값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적는다.
50+에는 통계 조건이 붙는다. ISO 24444로 측정한 SPF가 50 이상일 때, 95% 신뢰구간의 하한이 51.0 이상이면 50+로, 51.0 미만이면 50으로 적는다. "50+는 그냥 50을 넘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내수성 표시는 2021년 10월 15일에 제정됐다. ISO 18861 침수 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침수 조건은 40분과 80분 두 가지만 설정할 수 있다. 라벨의 「UV耐水性」 표시에 별이 하나면 40분, 둘이면 80분 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이다. 별 세 개 표기는 쓸 수 없고, waterproof 같은 표시로 대체할 수도 없으며, 내수성 수치나 신뢰구간 하한값을 라벨에 적는 것도 금지된다. 이 표시는 반드시 SPF와 함께 적어야 하고, PA를 함께 적는 경우에는 세 항목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일본어 표기 그대로 라벨에 적게 되어 있어서 한국이나 영어권 독자에게는 해독이 필요한 표시다.
미국: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
US미국 라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다. UVA 강도를 나타내는 숫자나 등급이 없다. 대신 통과와 불통과가 있다. 광범위 시험에서 평균 임계파장이 370nm 이상이면 광범위 차단으로 분류되고, 임계파장은 290~400nm 구간 흡광도 곡선의 적분값이 전체의 90%에 이르는 파장으로 정의된다. 통과하면 라벨에 "Broad Spectrum SPF" 다음에 숫자를 적고, 통과하지 못하면 "SPF"와 숫자만 적는다. 그래서 미국 제품 라벨을 PA 체계로 환산할 방법이 없다.
문구 자체도 규정 대상이다. 광범위 SPF 15 이상인 제품만 피부암과 조기 노화에 관한 문구를 적을 수 있고,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제품은 "이 제품은 일광화상 예방에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부암이나 조기 피부 노화를 예방하지는 않는다"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 조건을 채운 제품 쪽에는 태양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긴팔·긴바지·모자·선글라스를 함께 쓰라는 문장이 규정된 형태로 들어간다. 라벨의 지시문도 규정돼 있다. 노출 15분 전에 넉넉히 바를 것, 생후 6개월 미만 어린이는 의사에게 물을 것, 내수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은 수영이나 발한 후 40분 또는 80분과 타월로 닦은 직후 그리고 최소 2시간마다 다시 바를 것.
그 목록에 성분 하나가 늘어난 것이 2026년의 일이다. FDA는 2026년 6월 10일 최종행정명령 OTC000039를 발령해 bemotrizinol을 6%까지 자외선차단 유효성분으로 M020에 추가했다. 문서 서명은 6월 5일이고, 원문이 정한 효력 발생일은 2026년 8월 9일이다. 두 건의 독립적인 인체 유효성 시험을 근거로 성인과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 대상, 6%까지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됐다. 제형도 지정됐다. 오일·로션·크림·젤·버터·페이스트·연고·스틱·스프레이만 허용되고, 스프레이는 분사제가 없거나 분사제가 제형과 완전히 격리된 구조여야 한다.
날짜 세 개를 뭉개지 않는 편이 좋다. 서명 6월 5일, 발령 6월 10일, 효력 발생 8월 9일이다. 그리고 효력 발생은 시판과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명령에는 독점권이 붙어 있어서, 신청자인 DSM Nutritional Products LLC와 그 라이선시·양수인·승계인만 해당 변경을 반영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판매를 적법하게 개시할 수 있는 날부터 18개월이다. 규정상으로는 2026년 8월 9일부터 미국에서 이 성분을 쓴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사실이다.
절차 쪽이 더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건은 2020년 CARES법이 만든 OTC 모노그래프 명령 요청 경로로 처리됐고, 성분 추가 요청은 정의상 1차(Tier 1)로 분류된다. 신청은 2024년 9월 23일에 접수됐다. 신청부터 효력 발생까지 1년 11개월이다. 미국에서 자외선차단 유효성분이 20여 년 만에 목록에 추가됐다는 사실과 그 1년 11개월을 같이 놓으면 답이 하나로 모인다. 막혀 있던 것은 심사 속도가 아니라 경로 자체였다.
EU: 표시할 수 있는 숫자가 여덟 개
EU에서 최소 효능 기준을 정한 문서는 규정이 아니라 권고다. 2006년 위원회 권고가 정한 것은 세 가지다. UVB 차단은 SPF 6 이상, UVA 차단은 SPF의 3분의 1 이상, 임계파장 370nm.
같은 권고가 표시할 수 있는 SPF 숫자를 못 박았다. 낮은 차단은 6과 10, 중간 차단은 15·20·25, 높은 차단은 30과 50, 매우 높은 차단은 50+다. 여덟 개다. 측정 SPF가 614.9면 낮은 차단, 1529.9면 중간, 30~59.9면 높은 차단, 60 이상이면 매우 높은 차단으로 묶인다. 측정값이 45여도 표시는 30이 된다. SPF 45나 SPF 70 같은 숫자가 EU 권고 체계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고, 같은 제품이 나라를 옮기면 표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형 UVA 마크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나 걷어낼 필요가 있다. 이 마크는 법이 정한 표시가 아니다. 유럽위원회 페이지가 이 로고를 업계 단체인 Cosmetics Europe이 만든 표준화된 마크로 소개하고, 로고 파일도 그 단체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게 되어 있다. 정확히 적으면 이렇다. EU 권고는 UVA 차단을 표시 SPF의 3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했음을 알리는 원형 UVA 마크는 업계 단체가 만든 자율 표시다.
나노 형태를 다루는 방식도 다르다. EU는 나노 형태를 별도 항목으로 등재하고 조건을 따로 붙인다. 나노 이산화티타늄은 순도 99% 이상과 루틸형 조건이, 나노 산화아연은 순도 96% 이상과 결정구조 조건이 붙고, 둘 다 최종 사용자의 폐가 흡입으로 노출될 수 있는 용도에는 쓸 수 없다. 나노와 비나노를 함께 쓰면 합계가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규정 제19조가 "나노물질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성분은 성분 목록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그 성분명 뒤에 괄호로 nano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성분표에서 괄호 안의 nano를 봤다면 그 표시는 EU 규정에서 온 것이다. 이 표시가 안전성 판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문구 규제는 미국과 겹친다. 위원회 권고는 자외선을 100% 차단한다는 주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바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적는다. 미국 모노그래프도 sunblock 같은 표시를 허위·오인 표시로 본다. 서로 다른 법 체계가 같은 단어를 막고 있다.
호주: 티스푼 일곱 개와 자외선지수 3
AU호주는 이 글에서 규제가 아니라 실행으로 등장한다. 2026년 학술지에 실린 서술로는 호주의 피부암 발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 야외 근로자에서 그렇다. 그래서 지침이 가장 구체적이다.
암협회의 예방 권고는 다섯 단계다. 가능한 한 많은 피부를 덮는 차단 의류를 입고, 광범위 차단에 내수성이 있는 SPF 50 또는 50+ 제품을 바르고, 얼굴·머리·목·귀를 가리는 넓은 챙이나 레지오네르형 모자를 쓰고, 그늘을 찾고, 호주 표준에 맞는 선글라스를 쓴다.
도포량 지침이 특히 옮겨 적을 만하다. 성인 전신 기준으로 팔 하나, 다리 하나, 상체 앞, 상체 뒤, 목과 귀를 포함한 얼굴에 각각 최소 1티스푼씩 모두 7티스푼, 최소 35mL다. 외출 최소 20분 전에 바르고 수영이나 발한 후 그리고 2시간마다 다시 바른다.
시점을 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암협회는 매일이 아니라 자외선지수 예보가 3 이상인 날에 매일 쓰라고 권고한다. 야외 근로자에게는 자외선지수가 3 미만인 날에도 차단 조치를 권한다. 개인의 감각이 아니라 공공 예보에 판단을 위탁하는 방식이고, 호주 연방·주정부·암협회가 만든 야외 근로자용 자원 25건을 검토한 연구에서 디지털 채널을 언급한 12건 중 8건이 자외선지수 모바일 앱을 권했다. 다른 나라 독자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앱 이름이 아니라 원칙이다. 오늘 자외선지수 예보를 확인하고 그 숫자로 판단한다.
같은 자료가 한계도 적어 뒀다. "어떤 자외선차단제도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류·넓은 챙 모자·그늘·선글라스와 함께 써야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는 갑옷이 아니다."
영국: 한 진열대에 UVA 표시가 두 개
GBNHS는 UVB에 대해 SPF 30 이상, 그리고 UVA 별 4개 이상인 제품을 고르라고 안내하면서, 원형 UVA 마크는 EU 기준 충족을 뜻한다고 함께 설명한다. 한 나라의 공공 보건 안내에 근거도 성격도 다른 UVA 지표가 두 개 나오는 셈이다. 별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지는 이 글이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도포 지침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항목이 있다. 두 번 바르라는 것이다. NHS는 외출 30분 전과 나가기 직전 두 번 바르라고 안내하고, 전신에 6~8티스푼을 권한다. 물에서 나온 직후와 타월로 닦은 뒤, 땀을 흘린 뒤, 그리고 2시간마다 다시 바른다. 시간대는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가 가장 강한 구간이고, 자외선지수가 3 이상이면 피부 보호를 고려하라고 적는다.
세 기관의 시간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숫자가 어긋난다. 미국 라벨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영국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호주는 자외선지수 3 이상이다. 위도와 서머타임이 다른 나라들이 같은 태양을 두고 각자의 규칙을 쓴다. 그러니 여행 중이라면 그 지역 기준을 보는 것이 맞다.
얼마나 발라야 하는가
여기가 이 글의 결론이 나오는 자리다. 성분 목록 차이보다 도포량 차이가 크다.
SPF는 실험 조건에서 측정된 값이다. 미국 시험 절차 원문은 "자외선차단 시험 제품과 SPF 표준품을 각 시험 부위에 제곱센티미터당 2밀리그램으로 도포한다"고 적고, 도포 후 최소 15분을 기다린 뒤 자외선을 조사한다. 한국 식약처도 임상시험에서 피부 1cm²당 2mg을 도포해 측정한다고 안내한다. 라벨의 숫자는 이 조건에서 나온 숫자다.
실제 사용량은 그보다 적다는 관찰이 여러 나라에서 나왔다. 미국 성인 9,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온라인 설문 연구는 자기보고 사용량과 계산된 체표면적으로 도포 두께를 추정했는데, 얼굴은 중위 1.78, 몸은 중위 1.35mg/cm²였다. 얼굴 평균값은 3.00으로 나왔지만 몸은 평균과 중위 모두 2 미만이다. 같은 연구가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선행 연구 38개의 값을 모아 보니 36개가 2mg/cm² 미만이었고 범위는 0.2에서 5까지였다. 자기보고 기반 설문이라는 한계는 연구 스스로 밝히고 있다.
아이들 쪽 관찰은 더 낮다. 2012년 호주 퀸즐랜드 초등학생 87명을 교차설계로 258회 관찰한 연구에서 등교일 아침 첫 도포의 중위 두께는 0.48mg/cm²였다. 이 연구의 실용적인 발견은 용기였다. 펌프는 0.75, 스퀴즈는 0.57, 롤온은 0.22mg/cm²로 유의하게 달랐다. 용기 형태가 도포량을 세 배 넘게 바꿨다.
휴양지 현장 관찰도 있다. 2013년 이집트 후르가다에서 20명을 1주간 관찰한 연구에서 평균 도포 두께는 0.79mg/cm²였고, 평균 제품이 SPF 15였는데 이 관찰연구에서는 실질 효과가 SPF 3 수준으로 근사됐다. 표본 20명의 관찰이므로 일반 법칙으로 옮길 수는 없다.
그리고 도포량과 보호의 관계가 SPF 구간마다 다르다는 연구가 있다. 2012년 중국 3개 지역에서 각 40명을 대상으로 SPF 4·15·30·55 제품을 1cm²당 0.5·1.0·1.5·2.0mg 조건으로 세 개 실험실에서 시험한 결과, 낮은 SPF에서는 도포량과 보호가 선형 관계였지만 높은 SPF에서는 지수 관계였다. 논문은 "소비자가 고SPF 제품에서 얻는 일광화상 보호는 저SPF 제품보다 오히려 기대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적었다. 고SPF가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다. 도포량이 줄었을 때 손실 폭이 더 크다는 말이다.
그러니 순서가 정해진다. 높은 숫자를 고르는 것보다 충분히 바르는 것이 앞이다. 그리고 나라별 지침은 그 "충분히"를 서로 다르게 번역해 뒀다.
| 출처 | 바르는 시점 | 양 | 재도포 |
|---|---|---|---|
| 미국 FDA 라벨 규정 | 노출 15분 전 | 라벨 규정에 양의 수치는 없다. 넉넉히 바르라고 적는다. SPF 시험은 2mg/cm² | 최소 2시간마다. 내수성 제품은 수영·발한 후 40분 또는 80분, 타월로 닦은 직후 |
| 미국 피부과학회 권고 | 15분 전, 마른 피부에 | 성인 전신 약 1온스(샷글라스 한 개 분량), 얼굴은 최소 1티스푼 | 약 2시간마다, 수영·발한 후. 흐린 날 포함 연중 |
| 호주 암협회 | 최소 20분 전 | 팔·다리·상체 앞·상체 뒤·얼굴에 각 1티스푼, 모두 7티스푼(최소 35mL) | 2시간마다, 수영·발한 후 |
| 영국 NHS | 30분 전과 나가기 직전, 두 번 | 전신 6~8티스푼 | 2시간마다, 물·타월·땀 후 |
| 한국 식약처 | 외출 15분 전 | 충분한 양을 고르게. 시험 조건은 2mg/cm² | 물놀이 때는 1~2시간마다 |
| 일본 JCIA | 표기 기준에 규정 없음 | 표기 기준에 규정 없음 | 내수성 표시가 40분 또는 80분 침수 시험 기준임을 라벨로 알린다 |
표: 자외선차단제 도포 시점과 양, 재도포 주기의 국가별 지침 비교. 시험 조건인 2mg/cm²와 기관별 생활 지침을 함께 놓았다.
다섯 기관이 15분, 20분, 30분, 그리고 두 번을 각각 말한다.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적을 근거는 없다. 공통점은 나가기 전에 미리, 넉넉히, 2시간마다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것
라벨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확인하는 순서는 비슷하다. 아래는 각국 규정과 기관 자료에 있는 내용만 정리한 것이다.
첫째, 미국 표기 제품이면 광범위 표시를 먼저 본다. UVA 등급이 없으므로 Broad Spectrum 표시 유무가 UVA 정보의 전부다. 광범위 SPF 15 이상만 피부암·조기 노화 관련 문구를 적을 수 있으므로, 그 문구가 없는 제품은 일광화상 예방까지만 확인된 제품이다.
둘째, 일본 표기 제품이면 PA 개수와 「UV耐水性」을 나눠 본다. PA는 UVAPF 구간으로 정해지고 PA는 SPF와 함께만 표시된다. 「UV耐水性」 표시에 별이 하나면 40분, 둘이면 80분 침수 시험 기준이다. 별 세 개 표기는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EU 표기 제품이면 숫자 여덟 개와 원형 마크를 안다. 표시 SPF는 6·10·15·20·25·30·50·50+뿐이라 45나 70은 나올 수 없다. 원형 UVA 마크는 UVA 차단이 표시 SPF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업계 자율 표시다. 성분표의 괄호 안 nano는 EU 규정이 요구하는 표시다.
넷째, 한국 제품이면 기능성화장품 여부와 스프레이 사용법을 확인한다. 인정 여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사·분무형은 얼굴에 직접 뿌리지 않고 손에 덜어낸 뒤 바르는 것이 식약처 안내다.
다섯째, 양은 티스푼으로 센다. 호주 암협회 기준은 팔·다리·상체 앞·상체 뒤·얼굴에 각 1티스푼씩 모두 7티스푼이고, 영국 NHS는 전신 6~8티스푼, 미국 피부과학회는 전신 약 1온스에 얼굴 최소 1티스푼이다. 세 기관 숫자가 비슷한 자리에 모인다.
여섯째, 용기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호주 초등학생 관찰연구에서 펌프 0.75, 스퀴즈 0.57, 롤온 0.22mg/cm²로 도포량이 갈렸다. 같은 사람이 같은 제품을 써도 용기에 따라 두께가 달라진다는 관찰이다.
일곱째, 시점은 예보로 정해본다. 호주 암협회는 자외선지수 예보 3 이상인 날에 매일 쓰라고 권고하고 야외 근로자에게는 3 미만인 날에도 권한다. 영국 NHS도 자외선지수 3 이상이면 피부 보호를 고려하라고 적는다. 자외선지수 예보를 확인하는 습관은 어느 나라에서나 그대로 쓸 수 있다.
여덟째, 차 안이라면 창을 구분한다. 미국에서 2015~2025년식 차량 34대를 측정한 2025년 연구에서 앞유리의 UVA 차단율은 평균 99.25%였지만 운전석 측면창은 평균 88.78%로 유의하게 낮았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34대의 측정이므로 다른 나라 차량이나 건물 유리로 넓혀 적용할 수는 없다.
아홉째, 다시 바르는 주기는 날씨로 조정하지 않는다. 미국 피부과학회는 흐린 날을 포함해 연중 약 2시간마다, 그리고 수영이나 발한 후 다시 바르라고 안내한다.
효과가 없다고 정리된 것은 무엇인가
SPF 숫자를 곱해서 야외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관이 직접 부정한다. 미국 피부과학회는 "높은 숫자의 SPF는 낮은 숫자의 SPF와 같은 시간 동안 지속된다. 높은 숫자의 SPF가 재도포 없이 야외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적는다.
100% 차단이라는 것도 없다. 같은 학회 자료는 SPF 30이 UVB의 약 97%를 차단하고 더 높은 SPF가 조금 더 차단하지만 어떤 제품도 100%를 차단하지는 못한다고 정리한다. 그래서 라벨 문구 쪽에도 규제가 붙는다. 미국에서는 sunblock, waterproof, sweatproof 표시가 허위·오인 표시이고 이런 표시가 붙은 제품은 법 위반으로 오표시 상태가 된다. EU 권고도 100% 차단이나 다시 바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적는다. 일본 JCIA 기준은 별 세 개 표기나 waterproof 표시로 내수성 등급을 대체하는 것, 내수성 수치나 신뢰구간 하한값을 라벨에 적는 것을 금지한다.
세 지역이 각자 다른 법 체계에서 같은 단어를 막고 있다. 진열대에서 sunblock이라는 단어를 봤다면 그 자체가 정보다.
피부과에 가야 하는 신호는 무엇인가
이 절은 자가진단표가 아니다. 아래 변화가 보이면 진료를 받는다는 뜻으로만 읽어야 한다. 미국 피부과학회는 흑색종을 확인할 때 보는 다섯 가지를 이렇게 적는다. 점의 한쪽 절반이 다른 절반과 다른 비대칭, 불규칙하거나 물결 모양이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것,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의 색이 갈리는 것(황갈색·갈색·검정 또는 흰색·붉은색·푸른색 영역), 지름, 그리고 크기나 모양이나 색이 달라지는 변화. 지름에 대해서는 학회 자료 스스로 "흑색종은 진단 시점에 보통 6밀리미터보다 크지만 더 작을 수도 있다"고 적어 뒀다. 6밀리미터가 기준선이 아니라는 뜻이다.
학회가 적은 진료 권고 문구는 이렇다. "피부에 새로운 점이 생겼거나, 다른 점들과 다른 점이 있거나, 변하고 있거나 가렵거나 피가 나는 점이 있다면 인증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예약하라." 위 다섯 가지 특징이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상의하라고도 적는다.
한 가지 더. 미국 라벨 규정은 모든 자외선차단제에 생후 6개월 미만 어린이는 의사에게 물으라는 문구를 적게 한다. 바르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의사에게 물으라는 라벨 문구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SPF 50과 50+는 무엇이 다른가요?
표기 규칙의 문제다. 일본 JCIA 기준으로는 ISO 24444로 측정한 SPF가 50 이상일 때 95% 신뢰구간의 하한이 51.0 이상이면 50+, 51.0 미만이면 50으로 적는다. 한국은 SPF를 50까지 숫자로 적고 50을 초과하면 50+로 적는다. EU 권고 체계에서는 측정 SPF 60 이상이 50+로 묶인다. 세 체계 모두 50+를 "훨씬 강하다"의 표시로 쓰지 않는다.
미국 제품에는 왜 PA 표시가 없나요?
미국 규정에 UVA 등급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평균 임계파장 370nm 이상이면 광범위 차단으로 분류하고 라벨에 Broad Spectrum 표시만 붙인다. 통과와 불통과 두 갈래여서 PA처럼 강도를 나누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라벨의 값을 PA로 환산할 방법도 없다.
해외 제품 라벨의 「UV耐水性」에 붙은 별은 무슨 뜻인가요?
일본의 내수성 표시다. ISO 18861 침수 시험 기준으로 별이 하나면 40분, 둘이면 80분이다. 이 표시는 SPF와 함께 적어야 하고, 별 세 개 표기는 규정상 쓸 수 없다. 내수성 표시가 있어도 물에서 나온 뒤 다시 바르라는 지침은 각국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얼마나 발라야 하나요?
SPF 자체가 피부 1cm²당 2mg 조건에서 측정된 값이다. 생활 기준으로는 호주 암협회가 성인 전신에 7티스푼(최소 35mL), 영국 NHS가 6~8티스푼, 미국 피부과학회가 전신 약 1온스와 얼굴 최소 1티스푼을 권한다. 실제 사용량은 이보다 적게 관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에게 맞는 제품 선택과 피부 문제는 의료진과 상의할 사안이다.
SPF 100을 쓰면 두 배 오래 버티나요?
아니다. 미국 피부과학회는 높은 숫자의 SPF가 낮은 숫자의 SPF와 같은 시간 동안 지속되며 재도포 없이 더 오래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오히려 중국에서 진행된 시험에서는 높은 SPF 제품이 적게 발렸을 때 보호 손실 폭이 더 컸다. 숫자를 올리는 것보다 양과 주기를 지키는 쪽이 먼저다.
흐린 날이나 차 안에서도 발라야 하나요?
미국 피부과학회는 흐린 날을 포함해 연중 약 2시간마다 다시 바르라고 안내한다. 차 안은 창에 따라 다르다. 미국에서 차량 34대를 측정한 연구에서 앞유리 UVA 차단율은 평균 99.25%, 운전석 측면창은 평균 88.78%였다. 이 결과는 그 34대에 대한 측정이며 다른 나라 차량이나 건물 유리로 넓혀 적용할 수 없다.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inal Administrative Order OTC000039, Amending Over-the-Counter Monograph M020: Sunscreen Drug Products for Over-the-Counter Human Use, and Related Information(2026.6.10 발령, 2026.6.5 서명)
- Federal Register. 같은 건 공표(문서번호 2026-11578, 2026.6.10) 및 제안명령 공표(문서번호 2025-22649, 2025.12.12)
-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통합본 02009R1223-20260501 — 제19조 및 부속서 VI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2/1176(2022.7.8) — benzophenone-3·octocrylene 상한 개정
-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6/647/EC — 최소 효능 기준, 표시 SPF 범주, 금지 문구
- European Commission. Sunscreen products(원형 UVA 로고의 출처 명시)
- 厚生労働省. Standards for Cosmetics(고시 제331호, 2000년)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차단제 사용·선택 안내(2026.6.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9호, 2026.3.18 시행)
- 日本化粧品工業連合会(JCIA). JCIA Standards and Related Notifications for Sun Protection Factor (SPF), UVA protection Grade (PA) and Water Resistance for UV Protection(2022.9.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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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of UV-A and UV-B transmission through the windows of gas,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Archives of Dermatological Research, 2025
- Skin cancer awareness and sun protection advice for outdoor workers in Australia. Digital Health, 2026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는다. 특정 성분의 안전성을 판정하지 않고,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지정하지 않는다. 피부에 생긴 변화가 걱정되면 피부과 진료를 받기를 권한다. 규제 내용은 각 원문의 발표 시점 기준이며 시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자세히](/ko/medical-disclaimer)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의료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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