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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 글에 흩어져 있는 아일랜드 사례를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관계
연인·배우자의 정서적 학대도 범죄인가: 통제의 패턴을 처벌하는 나라들, 한국법이 묻는 첫 질문
아일랜드는 가정폭력법 2018 제39조로 강압적 통제 죄를 두었고 2019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한다. 문언은 잉글랜드·웨일스 조문과 거의 같지만 한 곳이 다르다. 영국식의 "최소 두 차례" 대신 "알면서 지속적으로(knowingly and persistently)"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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