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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한국은 층간소음을 숫자로 정의한 드문 나라다.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을 넘으면 기준 초과다. 그런데 이웃 소음을 다루는 방식은 나라마다 갈린다. 어떤 나라는 소음계를 들고 오고, 어떤 나라는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

생활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일까: 숫자로 재는 나라와 귀로 듣는 나라

한국은 층간소음을 1분 등가소음도 주간 39dB, 야간 34dB로 정의한다. 일본은 규제를 두지 않고, 독일은 시간과 임대차로, 프랑스는 낮과 밤을 다르게 다룬다. 여섯 나라의 제도를 비교했다.

2026년 8월 21일·7분 읽기·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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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일까: 숫자로 재는 나라와 귀로 듣는 나라
일본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일까: 숫자로 재는 나라와 귀로 듣는 나라
독일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일까: 숫자로 재는 나라와 귀로 듣는 나라
프랑스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일까: 숫자로 재는 나라와 귀로 듣는 나라
영국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일까: 숫자로 재는 나라와 귀로 듣는 나라
미국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일까: 숫자로 재는 나라와 귀로 듣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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