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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한국은 층간소음을 숫자로 정의한 드문 나라다.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을 넘으면 기준 초과다. 그런데 이웃 소음을 다루는 방식은 나라마다 갈린다. 어떤 나라는 소음계를 들고 오고, 어떤 나라는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은 층간소음을 숫자로 정의한 드문 나라다.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을 넘으면 기준 초과다. 그런데 이웃 소음을 다루는 방식은 나라마다 갈린다. 어떤 나라는 소음계를 들고 오고, 어떤 나라는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