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일까: 숫자로 재는 나라와 귀로 듣는 나라
한국은 층간소음을 숫자로 정의한 드문 나라다.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을 넘으면 기준 초과다. 그런데 이웃 소음을 다루는 방식은 나라마다 갈린다. 어떤 나라는 소음계를 들고 오고, 어떤 나라는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
- 한국의 기준은 2023년 1월 개정으로 주간 43dB에서 39dB, 야간 38dB에서 34dB로 각각 4dB 강화됐다.
- 일본은 생활소음에 법률이나 조례 규제를 두지 않는다. 지자체가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고 공식 안내한다.
- 뉴욕시는 증폭되지 않은 발걸음과 대화를 위반에서 제외한다. 한국이 규제의 중심에 둔 소리다.
- 독일은 데시벨보다 정온 시간과 임대차 계약으로 다룬다. 프랑스는 밤에는 측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목차
왜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가
층간소음 제도를 늘어놓고 보면 접근이 네 갈래로 갈린다. 국가가 데시벨 수치를 정하는 방식, 정온 시간대와 임대차 계약으로 다루는 방식, 시간대에 따라 측정을 요구할지 말지를 나누는 방식, 그리고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사법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소리의 종류도 같지 않다. 한국은 위층에서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을 규제의 중심에 두는데, 뉴욕시는 증폭되지 않은 발걸음이나 대화, 요리 소리를 아예 위반에서 뺀다. 같은 소리를 두고 한쪽은 측정하고 한쪽은 문제로 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글의 질문은 몇 데시벨이냐가 아니다. 어디까지를 소음으로 부를지 각 사회가 어떻게 정했느냐다.
한국의 기준은 무엇을 재는가
법이 말하는 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다. 두 종류로 나뉜다.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오는 직접충격 소음,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에서 나오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여기서 빠진다.
2023년 1월 2일 개정으로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 야간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로 각각 4데시벨 강화됐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로 유지됐고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이다.
노후 공동주택에는 보정치가 붙는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 등에는 2024년 말까지 5데시벨, 2025년 1월부터는 2데시벨이 더해진다.
기준을 4데시벨 내린 근거로 정부가 밝힌 수치가 하나 있다. 종전 주간 기준인 43데시벨에서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퍼센트였고, 39데시벨로 낮추면 13퍼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서 한 번 멈출 만하다. 기준을 강화한 뒤에도 성가심은 13퍼센트가 남는다고 정부가 스스로 적었다. 숫자를 내리는 일과 갈등이 사라지는 일은 같지 않다.
나라별 제도 비교
| 국가 | 규제 형태 | 판단 기준 | 야간 시간대 | 공적 창구 |
|---|---|---|---|---|
| 한국 | 국가 규칙이 데시벨을 명시 | 1분 등가 주간 39dB, 야간 34dB | 야간 기준 적용 |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
| 일본 | 법·조례 규제 없음 | 수인한도 종합 판단 | 판단 요소의 하나 | 없음. 관리조합과 법률상담 |
| 독일 | 주 법령, 관리규약, 임대차 | 실내음량 초과 여부 | 22시~6시, 일요일 종일 | 임대인, 경찰, 차임 감액 |
| 프랑스 | 공중보건법전과 형법 | 낮은 비정상성 입증, 밤은 가청성 | 대략 22시~7시 | 경찰 현장 확인 |
| 영국 | 법정 방해와 야간 소음법 | 지속·빈도·강도·시간·지역 종합 | 대략 23시~7시 | 지자체 환경보건팀 |
| 미국(뉴욕시) | 시 조례 | 증폭음이 인접 세대에서 들리는지 | 평일 22시 | 311, 경찰과 환경보호국 |
표: 이웃 소음 규제 방식의 국가 비교. 근거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한국 수치는 법정 기준이고 일본의 판단은 판례 축적이다.
한국: 숫자로 정의한 나라
KR앞 절에서 다룬 기준이 한국 제도의 핵심이고, 그다음이 창구다. 상담과 측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맡는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고, 지자체 협력으로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분쟁 조정으로 넘어가면 두 갈래다. 환경 쪽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주택 쪽은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한 가지 표기 주의가 있다. 기준 강화를 발표한 부처의 명칭이 그 뒤 바뀌었다. 자료를 찾을 때는 발표 당시 명칭과 현재 명칭을 함께 확인하는 게 빠르다.
일본: 규제하지 않기로 한 선택
JP일본은 생활소음에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규제를 두지 않는다. 여러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그렇게 적어두고, 주민 사이의 민사 분쟁에 시가 개입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절차는 당사자 간 대화, 자치회나 관리조합 상담, 시의 무료 법률상담 순서로 제시된다.
마쓰도시는 규제하지 않는 이유까지 밝혀두었다. 생활소음은 누구나 생활하면서 내는 소리이므로, 그것을 규제하면 시민 생활에 제한을 가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도쿄도의 일상생활 소음·진동 기준값에는 더 분명한 문장이 있다. 집합주택 등 같은 건물 안의 각 주거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는 이 기준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재판에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수인한도라는 개념이다. 특정 데시벨을 넘으면 위법이라는 수치 기준이 아니라, 음량과 빈도와 시간대를 주된 요소로 삼고 건물 구조, 소리를 낸 물건의 성질, 아이의 연령, 방음 조치를 했는지까지 종합해 따진다.
한국이 기준을 4데시벨 낮추던 시기에 일본은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선택을 유지했다. 같은 아파트 문제에 대한 정반대의 설계다.
독일: 시간과 계약으로
DE야간 정온은 22시부터 6시까지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종일이다. 이 시간에는 실내음량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낮에도 다른 거주자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할 수 있으면 음악은 실내음량으로만 들어야 한다.
베를린주의 공식 안내에는 널리 퍼진 통념 두 개를 직접 부정하는 대목이 있다. 1년에 한 번쯤은 집에서 크게 파티를 해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점심 정온이 있다는 생각. 둘 다 사실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임차인의 구제 경로는 임대차법이다.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지하고 기한을 준 뒤 차임을 감액할 수 있다. 반복되고 심각하면 임대인이 소음을 낸 세입자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경로도 있다. 소음 문제가 이웃 간 싸움이 아니라 계약 분쟁으로 옮겨가는 구조다.
아이 소음에는 법정 한계치가 없고, 아이가 어릴수록 이웃이 참아야 하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는 판례 경향이 있다.
프랑스: 밤에는 측정하지 않는다
FR낮에는 공중보건법전 R.1336-5가 적용된다. 어떤 소음도 지속시간과 반복, 강도로 이웃의 평온이나 사람의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비정상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밤에는 형법의 야간 소란 조항으로 넘어간다. 데시벨을 재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고 명백히 방해가 되면 성립한다.
측정 기반과 가청 기반이 한 나라 안에서 시간대로 갈린다. 여섯 나라 중 가장 단순한 설계다.
영국: 지자체가 나서는 구조
GB1990년 환경보호법에서 건강에 해롭거나 방해가 되는 소음은 법정 방해에 해당한다. 지자체는 민원을 조사할 법적 의무가 있고, 방해가 인정되면 소음중지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범죄가 되고 벌금과 장비 압수가 가능하다.
판단은 들리는지 여부가 아니라 맥락이다. 소음의 지속시간과 빈도, 강도, 성격, 발생 시간대, 그리고 그 지역의 성격을 함께 본다.
야간에는 1996년 소음법이 별도 권한을 준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대략 23시부터 7시 사이 주거지 소음이 허용 수준을 넘으면 경고통지를 발부하고, 통지 뒤에도 초과가 이어지면 범죄가 성립한다. 스코틀랜드에는 적용되지 않고 북아일랜드는 별도 법으로 다룬다.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치안판사법원에 가는 경로도 있다. 이때 사전 서면통지 기간은 소음과 진동의 경우 3일이다.
영국의 특징은 분쟁의 주체를 개인이 아니라 행정에 둔 것이다. 이웃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환경보건팀을 통해 처리한다.
미국 뉴욕시: 발걸음은 위반이 아니다
US뉴욕시 소음조례는 시 행정법전에 있고 2007년에 크게 개정됐다. 신고 창구는 311이며 주거 소음은 경찰이, 대부분의 다른 범주는 환경보호국이 맡는다.
핵심은 데시벨이 아니라 증폭 여부와 가청성이다. 주거지에서 나온 증폭 음향이 창문을 닫은 인접 세대 안에서 들리면 시간대와 무관하게 위반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발걸음, 대화, 요리처럼 증폭되지 않은 생활음은 위반이 아니다. 아파트 사이의 소음에는 소음계를 쓰지 않고 출동한 경관이 귀로 판단한다.
정온 시간은 평일 22시부터 7시, 주말 22시부터 9시로 안내된다. 반려동물 소음은 주간에 10분 연속, 정온 시간에 5분 연속이 기준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단일 규범이 없어 도시 조례가 실질 규범이 된다. 그래서 이 절은 뉴욕시에 한정된 이야기다.
신고와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한국 기준으로 정리하면 순서가 있다. 먼저 관리주체에 알린다. 다음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이고, 필요하면 측정기를 대여해 기록을 남긴다. 그다음이 분쟁조정위원회다.
기록이 근거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든 판단 요소에 빈도와 시간대가 들어간다. 언제, 얼마나, 어떤 종류의 소리가 났는지가 남아 있어야 다음 단계가 열린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행정의 문제로 넘어가는 다른 사례도 있다. 혼자 사는 집을 누가 언제 알아차리는가는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난 나라들이 그 집을 어떻게 세는가에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이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이고,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같은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이다.
아이가 뛰는 소리도 해당되나요?
한국에서는 뛰거나 걷는 동작이 직접충격 소음으로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반면 뉴욕시는 증폭되지 않은 발걸음을 위반에서 제외하고, 독일에는 아이 소음에 법정 한계치가 없으며 아이가 어릴수록 이웃의 인용 범위가 넓다고 보는 판례 경향이 있다. 같은 소리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갈린다.
욕실 물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아니다.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빠진다.
측정기를 빌릴 수 있나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상담도 같은 창구에서 받는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23.1.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 환경부 보도자료.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dB씩 강화
- 나가노시, 마쓰도시. 生活騒音による近隣とのトラブル
- 도쿄도 환경국. 日常生活の騒音・振動の規制
- berlin.de. Haus- und Nachbarschaftslärm
- 프랑스 공중보건법전 R.1336-5, 형법 R.623-2
- Environmental Protection UK. Noise Pollution (환경보호법 Part III 정리)
- noisenuisance.org. 주요 법령 요약(EPA 1990, Noise Act 1996)
- 뉴욕시 소음조례(행정법전 Title 24 Chapter 2) 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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