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 급식은 권리일까: 헌법재판소까지 간 질문, 네 나라의 답
학교 급식에서 고기 반찬만 빼고 먹어 본 사람은 안다. 그게 개인의 취향인지, 존중받아야 할 권리인지 애매하다는 것을. 한국에서는 이 질문이 실제로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그런데 헌재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미국·인도·일본도 채식 인구가 늘어난 것은 똑같은데, 넷 다 서로 다른 지점에 손을 댔다. 인도는 접시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국가가 표시하게 했고, 일본은 관광객을 위해 규격을 만들었고, 미국은 아예 정의를 만들지 않기로 했고, 한국은 요구가 법정까지 갔지만 제도가 아니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흘렀다.
- 2020년 한국의 채식 학생·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의 채식선택권을 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급식 식단 작성이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채식 선택권 자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규정상 'vegetarian'과 'vegan'이라는 단어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2025년 1월 산업계용 지침 초안에 직접 적었다.
- 인도는 포장식품에 채식·비채식을 나타내는 도형 마크를 의무로 붙이게 하고, 비건 표시는 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다.
- 일본은 2022년 두 개의 국가농림규격(JAS)을 만들었는데, 그 계기는 자국민의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방일 관광객의 불편이었다.
목차
국제규격은 있는데, 다들 다른 길을 갔다
채식·비건에 관한 국제규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ISO 23662가 2021년 3월 발행됐다. 채식주의자(오보락토·오보·락토 채식 포함)와 비건에 적합한 식품·식품 원료가 갖춰야 할 정의와 기술 기준, 표시·주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이 규격은 기업 간 거래와 식품 교역, 표시와 주장에 적용되고, 수확·채취 이후 단계만 다룬다. 인체 안전이나 환경 안전,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종교적 신념은 다루지 않는다고 규격 스스로 밝힌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이 규격을 만든 이유를 밝힌 문장이 있다. 일부 국가에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다양한 라벨과 법이 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전 세계 공통 기준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규격이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 종교적 신념이 각국 제도의 차이를 만드는 진짜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규격이 담지 못한 자리에서 나라마다 다른 답이 나온 셈이다.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가
네 나라 모두 채식 인구가 늘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같은 곳에 손을 대지 않았다.
| 국가 | 국가가 개입한 지점 | 강제력 | 소비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이 제도를 누가 원했나 |
|---|---|---|---|---|
| 한국 | 급식은 학교장 재량 / 표시는 '대체식품' 범주만 규율 | 채식 자체를 겨냥한 제도 없음 | 채식 여부를 알려주는 국가 표시는 없음. 민간 인증 표시 | 학생·학부모가 소송으로 요구했으나 각하 |
| 미국 | 표시 용어는 정의 없음 / 급식은 식재료 인정 범위만 확대 | 없음(개인 선호로 분류) | 제품명이 아니라 원재료 표기 | 규제 대신 시장에 맡기기로 한 선택 |
| 인도 | 포장식품 표시(채식/비채식 마크) + 비건은 사전 승인제 | 의무 | 포장의 도형 마크로 판정 가능(단 우유·유제품은 비채식에서 제외, 주류는 대상 아님) | 확인되지 않음 |
| 일본 | 가공식품 + 음식점 관리방법 규격 | 국가규격이되 임의 인증 | JAS 표시가 붙어 있으면 네 유형 구분 가능. 표시 없는 제품이 많다 | 인바운드 관광 정책 |
표: 채식·비건에 대한 국가 개입 방식 비교. 어느 제도가 우월한지가 아니라 각 제도가 무엇을 겨냥했는지를 담았다.
한국: 법정까지 갔지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돌아왔다
KR2020년 녹색당과 채식주의자인 초·중·고교생·학부모들이 헌법소원을 두 건 함께 냈다. 하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 식단 작성 시 채식 학생을 고려하도록 두지 않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할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헌법 해석상 공공급식에서 채식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은 학교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채식선택권의 부재를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채식 선택권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게 아니다. 그건 법이 정할 일이 아니라 학교장이 정할 일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6월 초·중·고·특수학교 76개교에 '그린급식 바'를 설치했다. 학생들에게 채식 선택 기회를 주고 채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었고, 육식 섭취가 어려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 가치도 함께 언급됐다. 헌재가 각하한 요구가 몇 년 뒤 교육청의 정책 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권리로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정책으로는 들어왔다.
표시 쪽도 방향이 비슷하다. 한국 식약처가 만든 것은 '채식 표시' 기준이 아니라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이다. 2023년 11월 나온 이 가이드라인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등을 써서 기존 식품과 비슷하게 만든 식품을 '대체식품'으로 규정하고, 소고기·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 명칭을 제품명에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한다. 규제의 초점은 채식하는 사람이 무엇을 고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콩으로 만든 것이 고기로 오인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채식'이나 '비건'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비건 인증은 지금 전부 민간이 한다. 국가 규격이 없는 자리를 민간 인증이 채우고 있는 셈이다.
급식 현장의 반론도 없지는 않다. 성장기 청소년의 영양 균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조리 현장에서 나온다. 이 글은 그 반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지 않는다. 채식 급식의 영양학적 적절성은 별도의 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문제이고, 이 글의 주제는 제도이지 영양 상담이 아니다.
미국: 정의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
US미국 FDA 규정은 'vegetarian'과 'vegan'이라는 단어를 정의하지 않는다. FDA는 2025년 1월 낸 산업계용 지침 초안에서 이를 직접 밝혔다. 이 문서는 구속력 없는 권고이자 아직 초안 단계이고, 계란·해산물·가금류·육류·유제품의 식물성 대체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권고의 핵심은 제품명에 원재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이다. "식물성 버거"보다 "렌틸 버거"처럼.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방향에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둘 다 규제의 초점이 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인 방지에 있다. 다만 한국은 '대체식품'이라는 새 범주를 만들었고, 미국은 기존 표시 원칙을 그대로 쓰면서 채식 관련 용어 자체는 정의하지 않은 채 남겨 뒀다. 정의를 먼저 만든 쪽의 사례는 식사 통계에 있다. 커피 한 잔으로 넘긴 아침을 결식으로 세는 나라의 기준은 아침 결식을 무엇으로 세는가에 정리했다.
급식 쪽에서는 이 문장이 이 글 전체의 핵심에 가깝다.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의 정책 메모는 채식·비건 식단 제공이 학교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고 못 박는다. 일반적인 건강상의 우려는 장애가 아니고 식단 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채식이나 종교, 도덕적 이유에 따른 개인 선호는 장애와 다르다는 것이 근거다. 한 주 교육당국은 이를 이렇게 풀어 썼다. 채식이나 비건은 개인의 선호이고 장애가 아니므로, 프로그램 운영자는 채식·비건 메뉴 제공을 권장받지만 요구받지는 않는다.
한국은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했고, 미국은 "장애가 아닌 개인 선호"라고 했다. 서로 다른 법체계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선을 그은 셈이다.
미국이 대신 한 일은 채식 식재료를 급식 단백질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두부와 콩요거트, 템페가 육류 대체로 인정되는 기준이 마련됐고, 2024년에는 견과·씨앗을 모든 아동영양프로그램에서 육류 대체 구성요소로 전량 인정하는 최종규칙이 나왔다. 그 규칙 제정 과정에서 채식·비건 급식 확대 요구가 실제로 제기됐다. 미국 농무부의 대답은 의무화가 아니라 재량 확대였다. 학교가 다양한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메뉴를 짤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우유 대체는 지금도 학교의 선택 사항으로 남아 있어서, 채식 급식을 원하는 학생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문턱이 우유라는 실무를 보여준다.
인도: 접시 위의 것을 도형으로 못박는다
IN인도는 포장식품에 채식과 비채식을 표시하는 마크를 의무로 붙이게 한다. 채식은 초록색 테두리 사각형 안의 초록 원, 비채식은 갈색 테두리 사각형 안의 갈색 삼각형이다. 비채식의 정의에는 동물성 원료 전부가 들어가지만 우유와 유제품은 제외된다. 이 마크는 주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의 표시 규정이 이 마크를 관리한다.
비건 표시는 한 단계 더 나간다. 2022년 규정에 따라, 비건을 표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당국에 신청서와 시험성적서, 동물성 성분이 없다는 자기선언을 내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나야 정해진 로고를 포장에 붙일 수 있다. 세 나라의 문턱 높이를 나란히 놓으면 정확한 순서가 보인다. 인도는 승인을, 일본은 임의 인증을, 미국은 아무 절차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제도를 누가 원했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 인도의 식문화나 종교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가능하지만, 근거 없이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인도가 접시 위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도형으로 못박는 나라라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우유·유제품을 비채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자체가 이 나라의 식문화가 규격 안에 그대로 들어간 흔적이다.
일본: 관광 정책에서 나온 규격
JP일본은 2022년 9월 두 개의 국가농림규격(JAS)을 동시에 만들었다. 하나는 채식·비건에 적합한 가공식품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식·비건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식품 규격과 음식점 관리방법 규격을 한 쌍으로 만든 것은, 포장식품만 규제하는 다른 나라와 다른 설계다. 가공식품 규격은 채식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네 갈래로 나눈다. 달걀과 유제품을 먹는 채식, 달걀만 먹는 채식, 유제품만 먹는 채식, 그리고 비건.
정작 이 규격을 만든 계기는 일본인의 식습관 변화가 아니다. 농림수산성 자료는 2018년 방일 관광객 중 채식·비건이 약 167만 명이었고, 식재 변경 요청에 유연한 음식점이 적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적는다. 관광객을 위해 규격을 만든 것이다. ISO 23662가 2021년 3월에 나왔고 일본의 규격 제정은 2022년 9월이었으니, 국제규격이 나온 지 1년 반 뒤에 일본이 이를 참고해 국가규격을 만든 순서가 된다.
제도는 만들었는데 실제로 쓰이는 정도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록인증기관 중 한 곳이 공개한 목록을 보면, 제정 4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한 자릿수다. 다만 이것이 전국 총계는 아니고, 다른 등록인증기관도 있으므로 일본 전체의 인증 규모로 단정할 수는 없다.
채식하는 사람이 나라마다 실제로 확인할 것
위 제도들은 결국 소비자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라마다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 아래는 앞 절에 나온 제도를 확인 순서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포장을 볼 때. 인도에서는 포장식품에 채식·비채식 도형 마크가 의무이므로 포장만 보고 판정할 수 있다. 단 비채식의 정의에서 우유와 유제품이 빠져 있어, 유제품을 피하려면 마크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류에는 이 마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JAS 표시가 채식을 네 갈래(달걀+유제품 / 달걀만 / 유제품만 / 비건)로 나누므로 자기 유형에 맞는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인증 사업자가 한 등록인증기관 기준으로도 한 자릿수여서, 표시가 붙어 있지 않은 제품이 많다. 미국에서는 'vegetarian'·'vegan'에 연방 규정상 정의가 없으므로, 제품명이 아니라 원재료 표기를 본다. 한국의 '대체식품' 표시는 콩으로 만든 것이 고기로 오인되지 않게 하려는 장치이고, 그 제품이 채식에 적합한지를 알려주는 표시가 아니다.
급식에서 요구할 때. 한국은 급식 식단 작성이 학교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요구를 받는 상대가 입법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다. 서울에는 2022년 6월 76개교에 설치된 '그린급식 바'라는 선례가 있다. 미국은 채식·비건 제공 자체가 학교의 선택이고 개인 선호는 장애가 아니어서 식단 조정 요구의 대상이 아니지만, 학교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정해져 있다. 두부·콩요거트·템페가 육류 대체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고, 2024년 최종규칙으로 견과·씨앗이 육류 대체 구성요소로 전량 인정된다. 반면 우유 대체는 여전히 학교의 선택 사항이라, 실무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우유다.
국제규격에 기대기 전에. ISO 23662는 종교적 신념을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종교적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규격이 답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제규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기준이 보장된다고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는 채식·비건 표시 제도가 없나요?
'채식'이나 '비건'이라는 이름을 딴 표시 제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가 '대체식품'이라는 범주를 만들어 표시를 규율하고 있다. 규제의 초점이 채식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오인 방지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접근과 방향이 비슷하다.
미국 마트의 '비건' 표시는 누가 검사하나요?
FDA 규정에 'vegetarian'이나 'vegan'의 정의는 없다. 국가가 이 단어 자체를 검사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적인 식품 표시 원칙에 따라 원재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지침 초안이 2025년에 나왔다.
채식 급식은 왜 의무가 아닌가요?
한국은 학교급식 식단 작성이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미국은 채식이 장애가 아닌 개인 선호라는 이유로 각각 의무화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법체계가 비슷한 결론에 이른 경우다.
어느 나라 제도가 채식하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가요?
이 글은 그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각 제도가 서로 다른 목적(관광, 오인 방지, 소비자 정보, 재량권 보호)에서 출발했고, 목적이 다르면 같은 기준으로 줄을 세우기 어렵다.
- ISO 23662:2021, Definitions and technical criteria for foods and food ingredients suitable for vegetarians or vegans and for labelling and claims
- ISO, "Vegetarian product labelling" 뉴스(2021.3)
-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학생들에게 채소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그린급식 바' 설치」(2022.6.20)
-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먹거리생태전환 교육
-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학교에 채식 식단을 요구하고 싶어요」
- 식품저널. 대체식품 표시 정부 가이드라인 관련 보도(2023.11.27)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비건식품 규정 관련 보도(2022.12.18)
- FDA Human Foods Program. Labeling of Plant-Based Alternatives to Animal-Derived Foods: Draft Guidance for Industry(2025.1)
- USDA FNS. SP 59-2016, SP 26-2017 정책 메모
- USDA FNS. SP 02-2024(두부·콩요거트), SP 25-2019(템페) 크레디팅 메모
- 89 FR 31962. Child Nutrition Programs 최종규칙(2024)
- 7 CFR 210.10, 7 CFR Part 210 Appendix A
- FSSAI. Guidelines for Vegan Food(2022.7)
- USDA FAS FAIRS Country Report Annual India(IN2024-0061)
- 農林水産省. JAS 규격 자료(ベジタリアン又はヴィーガンに適した加工食品 등)
- 인정NPO법인 일본베지테리언협회. JAS 인증 사업자 목록
함께 읽기
아침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20대 열 명 중 여섯이 거르는 나라에서 다시 보는 통념
아침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통념은 무작위 시험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BMJ 메타분석의 0.44kg과 260kcal, 결식률 34%에 20대는 59.2%인 한국, 과자만 먹어도 결식으로 세는 일본, 통념의 발신지 미국을 비교했다.
입냄새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 최종 판정은 여전히 사람의 코다
44건의 연구를 모은 코크란 리뷰는 입냄새를 확실히 없애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결론했다. 구취검사장치를 자체 개발한 일본에서도 최종 판정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코가 한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는 수 주간 나아지지 않으면 GP가 아니라 치과로 보낸다.
술 줄이는 법과 알코올 중독 치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7개소, 혼자 끊으면 위험한 경우
유럽은 2013년, 일본은 2019년에 음주량 감량을 적응증으로 하는 약을 허가했다. 금주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절주로 시작하는 경로, 한국의 보건소·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7개소, 의뢰서가 필요 없는 영국, 그리고 갑자기 끊는 것이 위험한 경우를 정리했다.